“이제는 더 못버티겠다. 이제 농사 접어야 겠다. 이제 다 끝났다”라고
생각하고 계신 농업인 계시죠?
아직 아닙니다.
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.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그것입니다.
이 사업은 정부가 농지를 최대 10억원까지 매입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1. 농가는 이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파산을 면할 수 있습니다
2. 매각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.
왜냐하면 해당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최대 10년 간 임대해주기 때문입니다.
3. 더불어 임대 기간 중 아무 때나 매각했던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습니다.
즉 이 사업은 농가가 급한 채무 위기를 넘기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
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.
아래 보다 자세히 정리한 내용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하다
생각하신다면 즉시 신청해주세요.
1. 대상자:
a.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부채가 4천 만원 이상이며 (또는 최근 3년 이내 지해피해율 50% 이상 인정되는 분)
b.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 40% 이상인 농가
2. 매입대상
a. 공부상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인 농지
b. 매입대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(고정식 온실, 비닐하우스, 축사, 버섯재배사)
3. 매입가격
a. 농지: 감정평가 금액
b. 농업용 시설: 임대기간 종료 시점(7년)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 금액
c. 한도: 농업인 10억, 농업법인 15억
4. 임대조건
a. 임대기간: 7년 (1회에 한하여 3년까지 연장 가능)
b. 연간임대료: (농지) 관행임대료 수준, (시설물) 매입가격의 1%
5. 환매조건:
a. 환매시기: 임대기간 중 언제나
b. 환매가격: 환매시점에 다음 중 낮은 가격
i. 감정평가 금액
ii. 농지매입가격에 연3% 가산한 금액
c. 환매금액 상환 방식: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
6. 상담신청
a. 전화: 1577-7770
b. 가까운 지사: [찾아보기]
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 조정 사업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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